정부, 비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추진…법·제도 손질
정부가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불투명 문제 해소에 나선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전가 문제도 대두됐다.
2023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의 단위면적당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보다 10.7배 높게 부과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내역 요구 가능해져
정부가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불투명 문제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합동브리핑에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과 서울시 소규모 주거용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비 만족도는 금액보다 '정보 공개 여부'와 '관리인 선임 여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50세대 미만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47동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관리인이 정식 선임된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은 87.5%였다. 관리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개 비율은 0%다. 정보가 공개된 경우엔 응답자의 78.9%가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상복합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입주민 1인이 위탁관리회사와 소통했지만, 지출 내역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 같은 구 신사동의 다세대주택에서는 면적 차이가 큰 세대들이 모두 월 1만5000원 정액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전가 문제도 대두됐다. 2023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의 단위면적당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보다 10.7배 높게 부과됐다. 이는 다세대주택 2.1배, 오피스텔 1.4배보다 높은 수치다. 기숙사·상가·고시원 등 기타 유형도 임차인이 자가보다 3.8배 높은 관리비를 부담했다. 반면 아파트는 자가와 임차 간 차이가 1.1배에 불과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집합건물법'도 개정해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내역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관리단집회는 서면 소집통지만 허용된다. 서면·전자적 방식 결의 요건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 법무부는 소집통지에 전자서면 방식을 추가하고 결의 요건도 완화해 관리인 선임 절차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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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일방 신청만으로도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한다. 관리위원회 자격도 기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을 포함한 점유자까지 확대해 실거주자의 목소리가 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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