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신설 법인 'PH코리아' 중심 재정비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승인받게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허가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PH코리아는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법인이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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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업양도를 통해 가맹점 영업망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는 한편,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 변제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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