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 사퇴
"억울하지만 사법부 존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당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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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부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사회에 보여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지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당과 보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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