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무차별 폭행
남편에게는 징역 10년 구형
홈캠 분석해 살해 혐의 적용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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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무차별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길과 근조화환 행렬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아울러 아내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4개월 된 아들 해든 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4,800여 개의 홈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잔혹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영상에는 A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했고, 남편 B씨가 학대를 의심하며 만류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이 최근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순천지원 정문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보낸 170여 개의 근조화환이 200m 구간을 따라 늘어섰다. 화환과 주변에는 '해든아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엔 사랑만 받길',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등 추모와 엄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빼곡히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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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 소속 부모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아동학대 살인 등 끔찍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눈물로 호소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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