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울 부동산 세금 달라야…지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해야"
"현행 세제, 수도권 투기 억제목적
지방 다주택자, 강남 1주택자보다 취득세 높아
합산 공시가격 기준 세재 개편 필요
인구감소지역, 종부세 공시가격 전액 감면해야"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비수도권 주택 매수자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세금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거 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투기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적용하는 세법을 비수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지방에 주택을 사는 것이 과연 투기 세력인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본부장은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6만6576가구 중 준공 후 미분양의 86%인 2만9555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단순한 주택 경기 침체가 아닌 세제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의 다주택자가 이른바 강남3구의 똘똘한 한채 소유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강남구에 공시가격 25억원 상당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면 비수도권에서 합산 공시가격이 각각 6억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 5주택자는 취득세가 8%, 12%씩 중과된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장기 임대사업을 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서 공시가격 합산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중과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비수도권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을 기존 3주택자에서 5주택자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공시가격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1주택자는 12억원, 2주택자부터 공시가격의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강 본부장은 "비수도권 주택은 종부세를 3억원 더 추가 공제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의 전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주택환매보증제'와 관련해 민·관 자금출자 방식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환매보증제는 수분양자가 입주 후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시세가 하락하면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주택 매입 리츠(REITs)에 되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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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 연구실장은 "공공과 민·관이 블라인드펀드를 결성해 공동으로 초기 출자금을 납입하고 수분양자가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며 "매입된 주택은 리츠를 통해 임대로 운용하거나 재매각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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