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앙심에 흉기 난동…60대 남성 징역 3년
살인예비 혐의 항소심서 인정
퇴사 처분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든 채 과거 일했던 요양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예비 혐의가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26일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 소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에게 앙심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4월께 전통시장에서 회칼과 손도끼 등 흉기를 사들여 차량에 싣고 다니며 여러 차례 해당 병원을 찾아갔다.
이어 지난해 7월 20일 흉기 2개를 챙긴 채 원장실을 오가며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 또한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음에도 4~5차례에 걸쳐 차 문을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일 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달아난 A씨는 40여 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동기가 생겼다 하더라도 실제 위협이나 물리적 공격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춰 피고인이 살인을 하려는 준비 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뒤집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간다"…독주 균열 조짐에 긴...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수사 당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