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돼지고기' 가격 담합하면 정책자금 안 준다
농식품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수급 조절용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 추진
돼지고기 도매시장 신규 개설·경매 물량 확대
최근 계란·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업체 간의 가격 담합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담합 적발 시 해당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계란 수급 조절을 위한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과 경매물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생산자단체에서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올해 1월 발송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견적가격을 사전 합의한 가공·판매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확정 시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 및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선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가격과 규격, 기간, 손상비율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한다.
계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 조절 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수)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민간 업체의 냉동보관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해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하락 시 액상계란(액란)으로 가공·보관해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가격 상승 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돼지고기 역시 공정위의 가격 담합 등 제재 업체는 올해부터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과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햄·소시지 등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릿살(후지)의 경우 재고량은 많지만, 업체에서 물량을 장기 보유해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량 조사·분석을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가격 대표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현재 10개인 도매시장을 2개 이상 신규 개설하고, 지난해 말 기준 4.3%에 불과한 경매물량은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체중을 115㎏에서 12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공급량은 4.3%(4만3500t)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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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대체재인 수입 소고기의 수입국 다변화도 추진한다. 수입국이 미국·호주에 집중돼 가격 협상력이 저하되고, 수출국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국내 수급 및 가격 불안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소고기 의존도는 미국 46.8%, 호주 46.6%로 수입 소고기의 93.4%가 미국·호주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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