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로 행안부 재조사…31일까지
5월에는 250여명 규모 안전감찰단 구성
윤호중 장관 "적극적인 신고로 힘 보태달라"

정부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 시설을 재조사해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를 적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3.23 조용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3.23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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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조사 건수가 835건인 만큼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재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오는 31일 재조사 종료 시점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시설은 건축물 3105개(19.8%), 경작 2899개(18.5%), 평상 2660개(16.9%), 그늘막·데크 1515개(9.6%) 순이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며 해당 지방정부에도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대대적인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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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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