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 두명 검찰로 송치
불법 소각 과태료 부과도

지난 1월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발생한 산불을 한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 제공

지난 1월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발생한 산불을 한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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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오산면 선세리 산불을 시작으로 1월 30일 곡성읍 죽동리, 2월 18일 오산면 운곡리까지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오산면 선세리 산불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읍 죽동리 산불은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오산면 운곡리 산불은 불법 쓰레기 소각이 각각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 중 오산면 선세리와 곡성읍 산불은 수사를 마친 뒤 실화자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곡성군은 농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논·밭두렁 및 무단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산불 예방 캠페인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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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계자는 "산림 또는 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화로 산불이 번질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봄철 논두렁 소각 행위 등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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