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상황]한은 "자산 토큰화, 국내선 도입 초기단계…잠재리스크도 고려해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올해 1월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로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용성 뿐 아니라 금융안정 차원에서 잠재리스크도 함께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언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은 부동산·음악저작권·미술품 등 비정형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한은이 개별 업체 등의 공개 정보를 토대로 파악한 국내 조각투자 누적 규모는 6400억원 수준이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이 올 2월말 기준 479억달러(약 72조원) 수준이고, 2030년 2조~4조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파악된다. 토큰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미흡했고, 다자간 거래 등 본격적인 유통에도 제약이 있었던 영향이다. 다만 올 1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시장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디지털 형태로 나눠갖는 자산 토큰화는 효율성·접근성·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우선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중개기관의 개입 축소와 원자적 결제(자산과 대금의 동시 이전)를 통해 거래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또한 기초자산 분할과 글로벌 실시간 거래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거래 기록이 실시간 공유·추적돼 투명성도 갖췄다.
하지만 유동성·레버리지·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도 존재한다고 한은은 짚었다. 우선 토큰화된 자산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또는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감독이 취약한 온체인상에서 토큰의 재담보화는 레버리지 누적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기술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시스템 장애나 해킹 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은은 "국내선 도입 초기인 만큼 유용성과 잠재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비정형적 자산의 가치 평가·권리 보호·수탁 및 공시 등 요건 정비 ▲부동산·음악저작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토큰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차별화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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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법적·기술적 세부 과제를 사전 점검하고, 이를 기존 규제체계 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큰화된 자산 거래에 대한 대금 결제는 화폐 단일성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또는 은행 예금토큰을 활용하거나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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