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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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동호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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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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