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전면 면제된다
5월 개정령안 시행
앞으로는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오는 5월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들이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받으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간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피고인·피해자와 변호인 등이 부담했던 수수료는 연간 18억원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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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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