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전면 도입…"위험하면 즉시 멈춘다"
삼성중공업은 26일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안전 권리를 강화하는 안전경영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남궁금성 부사장은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이익 금지·손실 보전까지
안전 중심 경영 강화
AI·드론 접목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
삼성중공업은 26일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안전 권리를 강화하는 안전경영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안전보건경영책임자(앞줄 오른쪽 네 번째)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 김인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왼쪽 네 번째),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안전 홍보 배너를 들고 있는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이날 행사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해외 선주,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작업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선소 내 근로자들은 본인 또는 동료의 위험이 확인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한 뒤 작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회사는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 시수를 보전하는 한편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제도도 도입했다.
협력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작업 중지로 발생하는 시수 감소에 따른 손실을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안전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AI CCTV를 통한 화재 감시, 드론 순찰, 안전요원 스마트 헬멧 등을 도입해 사고 대응과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이번 작업중지권 도입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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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금성 부사장은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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