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행안위 통과…부산특별법도 의결
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절차 남아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이날 통과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규제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이들도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행안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를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의결 전 법안 추진배경과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고동진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조직의 효율성·경쟁력·자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지원이 오버랩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회적 기여와 공익적 헌신을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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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수협·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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