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자료 부당 이용 의혹
기밀유지계약(NDA) 후 '독자 사업' 진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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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NXT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세종시 본청으로 이송되어 직접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NXT와 컨소시엄 참여를 전제로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각종 사업 자료를 넘겨줬으나, 이후 NXT가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각투자(STO) 사업에 진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NXT 측은 "제공받은 자료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의 일반적 검토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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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NXT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기술의 부당이용'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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