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5개월간 1493명 덜미
올해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 계속할 방침
경찰이 5개월간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1493명을 단속했다. 불법 중개행위나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추가 단속을 벌여 시장 교란을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불법 중개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30.0%)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19.6%), 불법 중개행위 254명(1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의 중요성과 현재 수사 중인 주요 사건(599명·전체 단속 인원 대비 40.1%)이 여럿이란 점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둔 전국 단위 수사체제인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기존대로 유지하며, 각 경찰관서의 첩보·분석 역량을 적극 활용해 담합·투기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등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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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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