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상대로 경북지사 여론조사…경북여심위, 여론조사 회사 간부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경북지사선거 여론조사에 있어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로 OOO리서치와 이 회사 간부 A씨를 26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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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작년 11월~12월 중 OOO리서치가 3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A씨는 유선ARS 조사에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의 피조사자를 포함하거나, 경북 일부 지역 국번에만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했고, 무선 URL조사(문자메시지)에서는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가능하며 중복응답까지 가능한 일반링크를 사용하는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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