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자체·공공기관 적용
끝번호 요일제 일괄 시행
반복 위반 시 징계 요청

정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면 강화…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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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대폭 강화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하고, 전국 모든 지방정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실상 의무 수준으로 관리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최근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제도를 전면 강화했다.


우선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 직원 차량 등은 기존과 같이 예외로 인정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 소재 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차량을 예외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 방식도 단일화된다. 기존 선택요일제 대신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일이 정해지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된다.


정부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기관 자체 징계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도 병행한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차량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도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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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엄격히 관리해 에너지 절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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