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발의
혼인 세액 공제·주택 이자 공제 신설

주거비·예식비·신혼집 마련 등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결혼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신혼부부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해줄 법적 근거 마련에 국회가 나섰다.


與 정일영 의원 "결혼시 세금 감면·유급휴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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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혼인세액공제, 주거비 지원, 유급 결혼준비휴가 도입 등을 담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주담대 이자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신혼집 마련·이전 등을 위해 평일에도 은행이나 공공기관 행정 업무를 제때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의의를 뒀다. 결혼식 준비 필수 관문으로 불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도 확보한다는 취지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예비부부는 결혼 전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결혼 후에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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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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