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 2000만원…7년 분할 지급
양육비 별도 지급…최대 2940만원

경남 거창군이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25일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창군청.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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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출산축하금이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 일시금 지급 방식에서 7년 분할(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해 장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양육지원금은 첫째아부터 1800만원(월 30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하며,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적용해 2940만원(월 35만원씩 84개월)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전입 세대를 위한 선제 지원책도 신설됐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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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창군은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등 저출산 정책을 이어오며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잠정) 거창군의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전국 평균(0.80명)과 경남 평균(0.88명)을 크게 웃돌며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또 출생아 수도 226명으로 5년 연속 경남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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