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피해 확인"
中 PET 재심사 등 4건 조사 개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공청회도 개최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협동로봇이 작업 시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사와는 무관함.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서 협동로봇이 작업 시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기사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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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최대 19%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무역위는 26일 제47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조사에 대해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된 관세율은 일본산의 경우 17.45~18.64%, 중국산은 15.96~19.85% 수준이다.

이번 조치 대상은 가반중량 6~600kg 범위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 물류 자동화, 금속 가공, 화학 공정 등 다양한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 설비다.


해당 제품에는 이미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최종 판정으로 본관세 부과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HD현대로보틱스가 지난해 3월 덤핑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라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이후 해외 현지실사와 수요기업 방문 등을 거쳐 덤핑 여부와 피해 수준을 판단했다.


무역위는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산업용 로봇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중간재심사를 포함해 총 4건의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중국산 PET는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으나, 최근 수입 물량 증가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 요청에 따라 덤핑률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됐다. 무역위는 충분한 상황 변화가 확인될 경우 기존 관세 부과 기간 내에서도 조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병행해 추진된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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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향후 추가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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