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 개선…"한약 제조 안전성 제고"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 정비…2029년까지 적용
약침 조제 인증기준 강화·행정 절차는 합리화
보건복지부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 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과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업계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약침(한약)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는 한편,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 성능적격성 평가 신설 ▲'원외탕전실'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 변경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 단축 ▲우수기관 대상 중간평가 면제 기준 신설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 대상 불시점검 규정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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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억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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