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이대리 휴가 가고 일은 내가 다"…이제 정부가 챙겨준다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에 '업무분담 지원금'
청년·외국인 훈련수당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맞춰 급여 지급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월 단위 기준만 있어 1~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는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이 6개월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이 주말 훈련에 참여할 경우 하루 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직자의 숙련 향상과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