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1개서 폐 손상 우려 물질 검출
'집중력·졸음 방지' 광고했지만 검증 안돼
소비자원, 판매 중단·표시 개선 권고

청소년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유행하는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 우려 성분이 검출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강조한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코 흡입 에너지바. 한국소비자원

코 흡입 에너지바.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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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확인됐다.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는 멘톨이나 향 오일 등을 기화시켜 코로 흡입하는 방식의 제품으로, 집중력 향상이나 졸음 방지 효과를 내세우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 대상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첨가 금지가 권고된 물질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상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일정 기준(0.001%)을 초과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기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제품 분류와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은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했지만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돼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내용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제품이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거나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제품은 품목명이나 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를 일부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7개 업체는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업체는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유통된 오픈마켓을 통해 추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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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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