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같은 곱슬머리 안 받아요" 미용실 인종차별적 거부에 칼 빼든 뉴욕시
모발 특성 따른 차별 방지위해 추진
미국 뉴욕주가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국무부는 미용 및 헤어 교육기관의 필수 커리큘럼에 다양한 모발 유형을 다루는 교육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모발 특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의 한 미용실에서 흑인 모녀가 특정 머리 유형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카엘 솔라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나 역시 곱슬머리"라며 "모든 사람이 직모를 가진 것은 아니기에, 이번 교육은 직모가 아닌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치 입문 당시 '머리를 펴야 더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조언을 들었던 경험도 언급했다. 또 자신과 딸 모두 미용실에서 모발이 손상되는 경험을 했다며 "미용사는 고객의 모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 과정에는 곱슬·웨이브·직모 등 다양한 모발 유형을 다루는 10시간의 교육이 포함된다. 또 머리카락을 엮거나 따는 브레이딩(braiding) 등 스타일링 실습 비중도 확대된다.
다만 이번 기준은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신규 인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자격 보유자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전체 교육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되, 관련 내용은 기존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욕주 미용학교협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교육 기관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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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욕당국은 2017년 '외모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약 10년간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해당 위원회는 컬 패턴, 모발 굵기, 볼륨 등 다양한 모발 유형에 대한 문화적·인종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왔으며, 현재 뉴욕주는 모발 질감 등 인종적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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