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 매입 의혹' 최정우 前 포스코 회장 불기소
시민단체 고발 이후 5년 만에 수사 종결
"증거 불충분"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과 임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최정우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직원 64명이 2020년 3월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포스코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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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식 매입 시점인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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