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5% 감액 적용… 4월 30일까지 납부

기장군이 '2026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1719건에 대해 총 6억12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를 사용하는 점용허가권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 1회 납부가 원칙이다.

도로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 편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역시 중요한 행정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액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과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도 한층 편리해졌다.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텔레뱅킹·폰뱅킹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활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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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이를 넘길 경우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도로점용 사용료는 공공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과 사업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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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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