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미신고 집회 등 혐의 인정
판부, 쌍방 항소 모두 기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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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획단의 편향성에 항의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이 전남 순천을 방문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기획단은 뉴라이트 인사와 대통령 법률대리인 출신 변호사 등 우편향 인사 위주로 꾸려져 객관적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순사건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사무총장은 이들의 순천 방문에 거세게 항의하며 기획단 해체 등을 촉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사무총장이 주관한 행사가 단순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 성격에 해당하며, 우발적 충돌이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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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순사건 유가족과 국회의원 등 2,433명은 법원에 김 사무총장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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