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강행 '조작기소 국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禹의장 조작기소 국조 상정엔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여당이 강행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조)'와 관련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조작기소 국조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의혹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분립 위배 행위"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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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조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조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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