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안 예고
반복 위반시 가중치 50→100% 확대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벌이 대폭 무거워진다. 법 위반 이력이 한 번만 있어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조사 과정에서 협조하는 척하며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재판에서 말을 바꾸는 이른바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100% 더 낸다”…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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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 강화다. 현재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하고 벌점 합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거 5년간 1회만 위반했어도 다시 법을 어기면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가중치 폭도 대폭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여, 상습 위반 업체에는 사실상 '과징금 폭탄'이 투하되도록 설계했다.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처벌에 따른 손실을 훨씬 크게 만들어 위반 유인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감경 제도 운영도 깐깐해진다. 현재 공정위 조사나 심의 단계에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일부 업체가 일단 감경을 받은 뒤 법원 재판에 가서는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심의 협조 감경 취소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감경의 근거가 된 자료나 진술이 사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거나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이미 깎아준 과징금을 다시 원상 복구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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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위반 행위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협조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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