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아동수당 8세·12만원 확대
인구감소 특례 적용해 수당에 2만원 추가 지원
기존 수급자 직권 편입…신규 대상 읍·면 신청 필수
전남 해남군이 지역 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해남군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연장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해 매월 2만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총 12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제도 개편에 따라 연령 초과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해남군은 이미 대상 가정에 안내 문자와 전화를 마친 상태다. 계좌번호 등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는 가정은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정기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당하는 수당 연장분 및 인상분은 4월 지급 시 한꺼번에 소급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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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 시행에 맞춰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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