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중단 촉구
김형원 민생금융 부원장보,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금융당국이 채권추심업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채권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우선 2023년 10월 간담회에서 제시한 '소멸시효 채권 3단계 관리체계'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중지 내용을 보완해 재차 전달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채권 추심을 즉시 중지하고,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상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검사 시 관련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수임사실 통보 시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법규 준수와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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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흡한 절차나 관행은 업계 스스로 신속히 개선해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올바른 추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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