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남의 땅 세금 냈다"…화순군, 동명이인 착오에 전액 환급
전남 화순군이 실제 토지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가족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당초 일부만 환급하려다 민원 제기 이후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양면 소재 한 산지에 대해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선친 소유라고 믿고 약 20년 동안 총 43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토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A씨는 이를 인지한 뒤 지난달 군에 과오납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군 조사 결과, 토지등록대장에 기재된 실제 소유주와 A씨 선친의 이름이 같고, 두 토지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환급 범위였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5년치 약 2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군은 입장을 바꿨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사 사례 권고 등을 검토한 끝에 20년간 납부된 세액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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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계자는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과오납분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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