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김건희 여사는 오늘 2심 첫 공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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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온 이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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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월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경우 그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와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으며, 이날 오후 첫 공판이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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