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징계 절차도 바로 착수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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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동료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남 곡성경찰서 소속 40대 남성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전 0시 2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광주 지역 동료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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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전남경찰청은 A 경위를 우선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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