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치사 혐의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새벽 시간대 목욕탕을 가기 위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이 달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졌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에서 B씨(83·여)가 A씨(57)가 몰던 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새벽 목욕탕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D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