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업체 일당 기소…"국가안보 침해 범죄"
사업상 이익 노리고 개성 일대 비행
무인기 2대는 北 추락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적용
검찰이 사업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킨 무인기 제작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일부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 등을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 결과,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해 무인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무인기 2대는 남측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위도, 경도, 고도)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초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재판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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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오씨에 대한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오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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