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낙태죄 등 헌법불합치 法개정 협조 요청…12개 부처·상임위 전달
낙태죄·야간집회 금지 등
국회 늦장 입법으로, 수년째 방치된 법안
분기별 입법 협조 통보
여야 “공감대는 있지만 우선순위 밀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을 기다리는 법률에 대해 분기별로 소관 부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미개정 법안 관련 '법령 현황 알림'을 분기별로 발송하기로 했다. 위헌 15건·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5개 법률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바뀌고 있지 않아서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 사무처를 포함한 12개 소관 부처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의 입법 협조를 요청하는 '현황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중순 다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수신처는 중앙선관위, 법원행정처, 법무부,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회사무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보훈부, 환경부 등 12곳이다.
예컨대 ▲낙태죄(형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등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각각 2019년,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 역시 헌재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헌재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 목록을 작성해 입법 현황을 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통보하고 있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폐지 관련) 여론을 보면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낙태죄 폐지의) 입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한다는 공감대는 위원들 간에 형성돼 매 법안소위마다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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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관련, 소관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개특위에서도 관련 법안이 일부 처리된 만큼 남은 과제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담당 상임위인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볼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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