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고수익 상품?”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에 경고
금융감독당국이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대기업에만 고수익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보호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본원에서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공유,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검사에서 일부 사업자는가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에게만 제공하는 등 규모에 따른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만기 재예치 관행으로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운용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정 계열사 상품 위주로 운용을 유도하거나, 장기간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실물이전 제도 안내 부족으로 불필요한 매매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연금 수령 방식 변경을 제한하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운영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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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지적사항들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계속하여 점검하고,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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