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비 오르면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자재 넘어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확대
피해업체가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급등할 경우에도 그 상승분이 하도급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원청업체를 신고할 경우 직접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항목과 가격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 시점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파격적으로 바뀐다. 그동안은 제3자 신고 시에만 포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당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며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폐쇄적인 하도급 시장 내 불법 행위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의 대금 미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해진다. 소액 공사(1000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며, 기존의 예외 사유들이 대폭 삭제됐다. 다만 공사 중 대금이 늘어났더라도 잔여 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추가 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유연성도 발휘했다.
또한,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약속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할 경우 기존 벌점 경감 혜택을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해 자발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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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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