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경찰에 송치 요구 않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환부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금융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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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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