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노·정 협의체' 출범…오늘 첫 실무협의
임금·근로조건 개선 중심 돌봄 전반 논의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공식 협의 틀을 마련한 첫 사례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종사자 등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등 5개 산하 노조가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한다.
29일 광주광역시 북구 한 주공아파트에서 안영일(89)씨가 장기요양 재택 의료 서비스에 나선 김종우 맑은숨우리내과 원장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강진형 기자
앞서 노동계는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 정부는 교섭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도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정 협의체는 이날 과장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뿐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 현장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돌봄 분야는 고령화와 맞물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으로 인력 이탈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 근로시간 안정화, 안전·휴식권 보장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이 이번 협의체의 핵심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직종별·사업유형별로 상이한 근로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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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협의체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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