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적률 체계 개편…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용 비율 완화
민간 개발 활성화

미아사거리역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서울시

미아사거리역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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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용적률을 상향한다. 이에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도 폐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낙후돼 정비가 필요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한다. 또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인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 관계자는 "기준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보다 보통 낮게 결정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이 둘을 동일하게 했다"라며 "허용용적률도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올렸다"고 했다.


아울러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했다. 그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인 용적률의 10%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비 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적용해 주택 공급 등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인데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시는 나머지 10개 구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길5구역 체육시설 부지 전환 계획 조감도. 서울시

신길5구역 체육시설 부지 전환 계획 조감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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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문화시설 부지(1027.6㎡)를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수영장을 갖춘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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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구역은 2020년 1월 보라매SK뷰가 준공된 지역인데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다. 이번 결정으로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의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조성 방안은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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