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턱 등 얼굴 부상
"정신과 진료 후 나와 버스 잘못 타 짜증"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 입원 조치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훼손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용 면도칼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A씨는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알고 하차했고, 이후 길을 걷던 B씨 옆을 지나며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턱 등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큰 경우, 경찰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최대 72시간 입원시키는 제도다. 이후에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AD

경찰은 가족 및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A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