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도 신청…27일 예정 제재 효력 다퉈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취소 요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는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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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7일부터 예정된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앞서 FIU는 16일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제재 사유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665만건이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6개월간 제한하는 조치다. 제재가 예정대로 집행되면 기간은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기존 고객 거래는 유지된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과 거래제한 관련 위반도 대거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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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며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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