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중국 재외동포,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법원 "공공안전·사회질서 침해 우려…처분 정당"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국내에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그 결과도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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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이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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