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
범죄인 인도 절차 거쳐 송환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고체 형태로 만든 외국인 기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술자가 만든 고체형 마약은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체 코카인. 인천지검

고체 코카인.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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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코카인을 제조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코카인 제조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처음부터 범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여 제한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소매가로 305억원 상당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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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의 공범 8명을 기소했다. 국내 제조 총책 B씨(35)와 캐나다 국적 국내 판매 총책 C씨(57)는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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