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면적 비닐하우스 세워 재배

정부 청년 농업인 지원금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대마를 몰래 재배하던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대마. 연합뉴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대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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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시가 6억원 상당의 대마초 3.9㎏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2023년 정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덕분에 시중보다 낮은 1%대 금리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지출해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한 외관을 갖춘 330㎡ 면적 비닐하우스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품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매월 100만원 상당의 농촌 정착지원금도 대마 재배를 위한 비료 등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입한 실내 재배용 텐트 등을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했으며, 이를 이용해 대마를 키워왔다. 대마 재배 방법은 해외 대마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익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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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A씨의 대마 종자 판매자 및 구매자 등 공범 4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대마 일부를 직접 피우고, 마약류인 코카인을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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