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본격추진…4월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구성…24일 첫 회의
2027년 9월부터 1마리당 사육면적 50% 확대
지역담당관 배치해 1:1 밀착지원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계란을 생산하는 닭, 즉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를 앞두고 지역담당관을 배치해 '농가-지방정부-중앙정부'를 1:1로 연계해 농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24일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 1마리당 사육공간을 0.05㎡에서 0.75㎡로 50%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에 따라 사육면적 확대 시행 시기를 2027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와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또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제출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규제 개선과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 마릿수를 축소해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과 규제,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올해 총 360억원 규모의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배정한다.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시설개선 인허가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농가 및 이전 대상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 제공을 검토한다. 이전을 위한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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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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