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3㎞ 운전
재취득 나흘 만에 범행…무면허 운전도 확인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이 일곱번째다.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인 경찰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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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49)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2교 교차로까지 약 3㎞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면허를 다시 취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그 결과 아내 명의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네 차례 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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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전과와 재범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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